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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망 후 분양권 상속 및 1주택 양도 시 세법 적용

재산세제과-1033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 배우자가 이를 모두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분양권 상속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수 산정 #2020년 이전 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3  ·  2023. 09.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산세제과-1033, 2023.09.0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이를 상속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즉,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질문자 사례와 같이 사망·상속 등 특수 상황에서도 분양권 취득 시점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및 분양권 등 보유 수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개정):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주택 수 산정 특칙 규정
사례 Q&A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상속 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나요?
답변
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은 상속받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유효하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3. 1주택+분양권 상속 시 소득세법상 적용 조항은?
답변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제155조 제1항이 명확히 적용되며, 제156조의3 적용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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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