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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분할 시 퇴직급여 미지급과 현실적 퇴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법령해석과-1846]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 분할 시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며 해당 사업부 직원들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사업부 분할 #현실적 퇴직 #근로관계 승계 #퇴직급여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법령해석과-1846]  ·  2021. 05.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법령해석과-184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분할신설법인 설립 시 사업부 직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이 포괄승계된다면, 해당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실제로 퇴직이 발생하거나 퇴직급여가 지급될 때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령상 조직변경, 합병, 분할로 인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경우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퇴직급여 미지급 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퇴직급여를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조직변경·합병·분할 등으로 퇴직 시 현실적인 퇴직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급여 미지급 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부 분할 시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퇴직급여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분할 시 직원 근무기간이 합산되고 퇴직급여도 미지급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직원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급여를 기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기본통칙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급여 미지급 시 퇴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현실적 퇴직 해당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승계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관계 유지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안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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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現 「방위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83.12.3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변경 후, ’06.1.2. 폐지되고 現 「방위사업법」으로 제정됨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활동,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등을 도모함으로써 방위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76.2.**. 설립된 사단법인임

 ○A법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받고 보증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산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A법인의 보증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방산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 공제조합에 승계하도록 하였음

 ○공제조합은 ’21.5.**.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사업계획・예산(안) 등을 의결하면서 공제조합의 정관 부칙 제3조에서 종전 A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관계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공제조합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A법인과 공제조합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직원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은 전출된 회사에서 전입된 회사로 적립퇴직금을 인계하여 퇴직 당시 소속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삭제(2015.2.3.)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생략)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법령해석과-1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