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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분할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2014-04-22)

근로개선정책과-2438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근로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매월분할상여 #고용노동부 #판례 #정기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438  ·  2014. 04.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 4. 22.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 500%를 12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며, 퇴직·중도입사 시 일할계산하는 경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 구조로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상여금 지급이 확정적인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 지급 및 정기 지급 원칙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판단 기준
사례 Q&A
1. 매월 분할지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4-04-22 회신과 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해당 조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분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인정 기준입니다.
근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여금에 추가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답변
상여금 지급에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조건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이라고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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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 급여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ㆍ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
○ 제22조【지급】상여금은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단, 급여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제23조【중도입사자의 상여】①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
○ 제25조【퇴직자의 상여】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22. 근로개선정책과-2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