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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상여금·저임금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54  ·  2014.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여금, 급식비, 저임금보전수당이 각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급식비와 저임금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여금이 지급 요건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를 요구하며 고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임금 #급식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 #고정성 #일률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754  ·  2014.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54(2014.8.26.) 회신임.
  • 통상임금 여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된다면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
  • 급식비가 복리후생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근무 형태별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검토됩니다.
  • 저임금보전수당도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부 지급형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고정성·일률성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항목별 구체적 적용 사항
사례 Q&A
1.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충족되면 급식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복리후생규정 등에 명시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월 15일 이상 근로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저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액수가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급여 규정에 지급대상 및 액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예외가 없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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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현재 통상임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여금,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구성항목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754,160원 1. 근속수당(근속기간 만 3년 초과)
- 3년(월 4,580원), 4년(월 9,150원), 5년(13,720원)
직무수당(운전) 369,200원
근속수당 13,720원
상여금 377,080원 1. 기본급의 연 600%를 12월 분할 지급
2. 근무기간 중 15일 이상시 1월 계산
3. 근무기간 중 15일 미만시 1월 미계산
급식비(운전) 150,000원 1. 월정액의 30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
2. 공제대상: 신규입사자, 휴직, 정직자, 결근자, 1개월 이상 휴가자, 퇴직자
저임금보전수당 50,000원 국별 및 송ㆍ중계소 일부직원(총 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

※ 현재 통상임금 포함: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관련.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상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 분할 지급되면서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급식보조비 관련.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귀 질의 상 급식보조비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본사직원 15만원, 송ㆍ중계소 근무자 17만원, 사무행정 21만원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퇴직 시 일할계산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저임금보전수당 관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을지국 및 송ㆍ중계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26. 근로개선정책과-4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