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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양수도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36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차감 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리납부 #부동산개발업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636  ·  2024. 11. 0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36(2024-11-05) 회신에 따르면, 사업부지와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수인은 자기의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52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양수인의 부과세 대리납부 사실과 과세사업 영위 예정 사실이 함께 입증될 경우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대리납부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대리납부): 사업 양수 시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징수·납부할 수 있으며, 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재화공급 제외 특례):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리납부 시 예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대리납부 절차): 대리납부시 필요한 신고서류 및 절차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사업부지 및 권리 일체 양수한 개발업체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사업부지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36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52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 신고 후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답변
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과,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전해석 회신에서 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업 사업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신고서 등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가 대리납부 절차와 서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양도인은 ’24.OO.OO.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도인은 ’24.OO.OO. 본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O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함

 ○양도인은 ’24.00.00. AA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수인”)에 본건 사업부지와 본건 사업 관련 일체 권리와 의무(이하 ⁠“양수도목적물”)를

  -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사업양수도”)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 대금 중 일부인 OO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양수도에 따라 ’24.0.0. 사업부지 대금 0,000백만원과 사업양수도 대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전받았으며,

  -사업양수도 대금 000억원 중 부가가치세 00억원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24년 10월 대리납부 신고‧납부를 완료함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완료 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자(“양수자”)가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양수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사전-2024-법규부가-0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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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양수도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36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차감 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리납부 #부동산개발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636  ·  2024. 11. 0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36(2024-11-05) 회신에 따르면, 사업부지와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수인은 자기의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52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양수인의 부과세 대리납부 사실과 과세사업 영위 예정 사실이 함께 입증될 경우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대리납부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대리납부): 사업 양수 시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징수·납부할 수 있으며, 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재화공급 제외 특례):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리납부 시 예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대리납부 절차): 대리납부시 필요한 신고서류 및 절차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사업부지 및 권리 일체 양수한 개발업체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사업부지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36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52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 신고 후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답변
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과,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전해석 회신에서 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업 사업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신고서 등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가 대리납부 절차와 서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양도인은 ’24.OO.OO.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도인은 ’24.OO.OO. 본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O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함

 ○양도인은 ’24.00.00. AA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수인”)에 본건 사업부지와 본건 사업 관련 일체 권리와 의무(이하 ⁠“양수도목적물”)를

  -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사업양수도”)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 대금 중 일부인 OO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양수도에 따라 ’24.0.0. 사업부지 대금 0,000백만원과 사업양수도 대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전받았으며,

  -사업양수도 대금 000억원 중 부가가치세 00억원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24년 10월 대리납부 신고‧납부를 완료함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완료 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자(“양수자”)가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양수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사전-2024-법규부가-0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