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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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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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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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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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종부세령 §4의2① 개정(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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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외에 종부세법 §8①에 따른 나머지 1세대1주택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질의내용
-’22.6.1. 현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2년 경과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개정된 종부세령(제33266호, 2023.3.28.) §4의2①을 소급 적용하여 20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시적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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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4.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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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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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1.12.(목) 08:00 |
배포 일시 |
2023. 1. 12.(목) 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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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310) |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호진 |
(re2pec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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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홍삼기 |
(044-205-3836) |
|
부동산세제과 |
담당자 |
서기관 |
한수덕 |
(buenosaire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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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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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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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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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ㅇ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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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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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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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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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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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종부세령 §4의2① 개정(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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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외에 종부세법 §8①에 따른 나머지 1세대1주택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질의내용
-’22.6.1. 현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2년 경과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개정된 종부세령(제33266호, 2023.3.28.) §4의2①을 소급 적용하여 20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시적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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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4.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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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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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1.12.(목) 08:00 |
배포 일시 |
2023. 1. 12.(목) 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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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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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호진 |
(re2pec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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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홍삼기 |
(044-205-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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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 |
담당자 |
서기관 |
한수덕 |
(buenosaire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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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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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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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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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ㅇ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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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