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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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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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일반 강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근무한 총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예를 유추하여 일반 강사 등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