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등학교 일반 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고등학교의 일반 강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처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관련 시행령에서 총 4년 범위 내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지만, 고등학교 일반 강사 등은 별도의 사용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강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57  ·  2014. 1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11.11
  • 고용노동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근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 일반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근로 계약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 강사 등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례를 확대 적용(유추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별도 규정 있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허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이내, 최대 4년까지 임용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일반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도의 기간 규정 없음
사례 Q&A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몇 년인가요?
답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2. 고등학교 일반 강사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 강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강사는 별도 기간 규정이 없어 예외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별도 근로기간을 정한 강사는 누구인가요?
답변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별도의 근로기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계약기간 및 최대 4년까지 임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고등학교의 일반 강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근무한 총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예를 유추하여 일반 강사 등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11. 고용차별개선과-2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