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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사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05  ·  201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회담사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 및 통일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회담사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특수한 경력과 통일 관련 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취급자료의 보안성, 경력·이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외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사료 #통일 관련 업무 #특수한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05  ·  2014. 10.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5 (2014.10.14.)
  • ‘특수한 경력’ 및 ‘통일과 관련된 업무’ 해당 여부는 입법 취지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관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남북회담본부의 남북회담사료 관리업무는 일관된 분류·정리 능력, 분야별 이력의 인지, 보안자료 취급 및 DB 구축 전문성을 요하므로, 북한학과 출신 등 해당 전문성 및 숙련도가 전제될 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일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만약 해당 업무가 통상적 행정·사무 보조 성격(단순 자료 정리, 입력)에 불과하다면 예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관 실무자는 채용·재계약 시 이력, 업무 전문성, 보안성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기간제 사용의 예외 기준
사례 Q&A
1. 남북회담사료 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업무의 전문성과 특별한 경력이 입증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문성·특수성·보안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남북회담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북한학 등 전공과 남북회담사료의 정리·분류 및 보안자료 취급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특수한 경력, 업무 숙련도, 보안취급 인가 등이 실무 의사결정에서 중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3. 행정·사무보조 업무는 사용기간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정리·입력 등 단순 행정·사무보조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가 단순한 사무보조에 불과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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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5, 2014. 10.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회담사료’ 관리 업무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남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남북회담 사료’의 분류ㆍ정리ㆍDB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고,
- 그 과정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민감한 보안 자료이므로, 취급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자료취급인가를 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회담사료’는 기록 매체 형태가 다양하여 일관된 정리ㆍ분류 능력이 있어야 하고, DB 구축을 위한 메터데이터 입력 시 남북회담의 분야별 이력에 대한 인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북한학과 출신으로 채용되었으며,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회담사료’를 분야별ㆍ형태별로 분류ㆍ정리할 수 있는 숙련도와 DB 구축 시 필요한 속성 정보의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ㆍ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남북회담사료를 분류ㆍ정리하고 DB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귀 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업무가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 입력 등 행정ㆍ사무 보조적 업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14. 고용차별개선과-2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