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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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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보건소 운동지도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30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운동지도사로 근무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예외 적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도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운동지도사 #체육지도자 자격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 #근로계약 체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30  ·  2014. 08. 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0(2014.8.22.) 회신에 따름
  • 단순히 ‘보건소 운동지도사’ 직명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운동지도사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외 인정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계약 형식(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근거, 인사발령 등)은 법에서 별도 제한 없이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자격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예외 적용 및 무기계약 전환이 양 당사자 협의로 실무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자는 사용기간 제한 적용 제외
  •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 체육지도자의 정의 및 범위(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보건소 운동지도사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운동지도사로서 근무한다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2.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되나요?
답변
예외 요건 충족 시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인사발령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체육지도자 자격 없이 운동지도사 근무 시 기간제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자격이 없으면 기간제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단순 직명만으로 예외 불인정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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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0, 2014. 8.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운동지도사로 근무 중인데, 내년 2월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방법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운동지도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운동지도사”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이 때 그 형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22. 고용차별개선과-16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