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운영규칙에는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 기존 정산금과 별도로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 항목을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월 시행할 예정임
○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이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고려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있고
- 신청법인은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비상대기예비력에 대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단가로 정산하게 되나
- 신청법인이 입찰한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한 경우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용량가격과 중복지급 방지)
2. 질의내용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의 비상대기 상태 유지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
4~13호 생략>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00[법령해석과-3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운영규칙에는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 기존 정산금과 별도로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 항목을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월 시행할 예정임
○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이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고려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있고
- 신청법인은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비상대기예비력에 대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단가로 정산하게 되나
- 신청법인이 입찰한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한 경우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용량가격과 중복지급 방지)
2. 질의내용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의 비상대기 상태 유지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
4~13호 생략>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00[법령해석과-3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