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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회생계획가액 거래 시 증여규정 적용

법규재산2014-53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에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시가로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 간에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정은 별도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회생계획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53  ·  2014. 05. 12.

  • 국세청 법규재산2014-53(2014.05.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상장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 규정도 적용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다만, 회신 사례가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거래한 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로 인정받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닐 때는 상증법상 저가·고가양도 증여세 규정은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계산방법 및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 거래의 거래가액 기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법인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적용
사례 Q&A
1.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4-53)이 근거입니다.
2.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매각가가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시가로 주식이 거래되고,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시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매 시 증여세 이슈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답변
개별 사실관계에서 거래가가 시가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예외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이 우선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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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상장주식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대상 법인A는 보유중인 B상장주식 1,012천주(3.5%)를 특수관계자 갑,을 등에게 인가된 회생계획상의 가액에 따라 장외에서 매각 예정

    * 인가된 회생계획상의 가액 : 기준일부터 이후 5 영업일 동안의 종가 산술 평균의 금액

2. 신청내용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 법원이 결정한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양수 개인에 대해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법규재산201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