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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비영리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범위

부가가치세과-215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악회 등 예술·문화행사의 개최 시 입장료와 지원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 주최자와 무관하게 명칭과 형식 불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수익의 분배, 정부/공공 후원, 실비변상성, 자선목적, 비영리 단체 공익행사 등 면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예술행사 #문화행사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 #입장료 #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5  ·  2014.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5(2014.03.24)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행사와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자와 무관하게 명칭·형식 불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 이익금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주최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후원·협찬, 실비변상 내지 경비협찬, 자선 목적으로 전액 기부, 비영리단체 공익행사, 기타 영리성이 없는 행사가 모두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면세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 입장료, 제작지원금, 행정·정부 예산 지원 등도 계획서상 영리 목적이 없을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행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나, 입장료와 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기본통칙 12-35-7 등 관계 법령과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세부 면세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행사주최 불문, 영리목적이 아님이 명확하고, 계획서상 이익배분·사익 귀속 없음 등 면세 대상 성격 구체화
  • 부가가치세과-1049(2012.10.15) 및 부가46015-1671(1996.8.20): 행사주체 불문, 영리목적이 아니면 입장료 등 면세, 정부지원금도 면세 취지 재확인
사례 Q&A
1. 음악회 등 비영리 예술행사에 입장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음악회 등 예술행사라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기본통칙 12-35-7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입장료 면세를 규정합니다.
2.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제작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라면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통칙 12-35-7은 실비변상·후원금 등도 영리 목적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 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변
사전 계획서상 이익금 귀속, 실비변상, 자선목적 등 영리성이 없고 주최 주체와 무관하게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기본통칙 12-35-7에서 면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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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함

회신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해당 국가한인회로 부터 음악회 개최를 요청받고 해당 국가한인회로부터 제작지원금을 수령하여 행사를 추진

  - A사는 해당 국가한인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협찬고지를 하지 않음

  - 행사의 기획은 A사가 하되 해당 국가한인회의 협조 및 지원 하에 행사를 추진함

2. 질의내용

 ○ B한인회가 음악회 개최를 요청하고, A법인에게 제작지원금을 입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21]일부개정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2000.8. 1. 신설)

○ 부가가치세과-1049, 2012.10.15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