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2014. 7.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법외노조인 B공무원노동조합 A시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는바, 기 설립신고된 A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A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16조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명시한 취지는 적법하게 설립ㆍ활동 중인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노조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적법하게 설립된 A시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가칭)B공무원노조 지부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시공무원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산 결의를 하지 않는 한, A시공무원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