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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노조에서 법외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시 해산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  2014.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하게 설립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투표로 법외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는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이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산 결의가 없는 한 기존 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노조 #노조 해산 #조직형태 변경 #법외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  2014. 07. 3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367(2014.7.30.)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노조법 제16조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 간의 조직형태 변경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법하게 설립된 A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B공무원노동조합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이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닙니다.
  • 따라서, A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러한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상 해산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해산 결의가 없는 이상 A시공무원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관한 해석과 실무상 처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총회의 의결사항에 조직형태의 변경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조직형태 변경은 적법하게 설립된 양 노조 간에만 인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면 기존 노조가 해산되나요?
답변
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해도 별도 해산 결의가 없는 한 존속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직형태 변경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 간에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는 양측 모두 적법설립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됩니다.
3.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으로 노조 해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별도 해산 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만으로는 기존 노조의 해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조직형태 변경과 해산 결의를 별개로 취급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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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한 노조가 적법하지 않는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며, 별도 해산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2014. 7.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법외노조인 B공무원노동조합 A시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는바, 기 설립신고된 A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A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16조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명시한 취지는 적법하게 설립ㆍ활동 중인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노조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적법하게 설립된 A시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가칭)B공무원노조 지부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시공무원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산 결의를 하지 않는 한, A시공무원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30.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