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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기준 및 적용 시점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일반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종류 변경 시점과 외부감사 의무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기준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자산가액 #100억원 기준 #직전연도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2018-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회계감사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공익법인의 유형 변경(예: 공익법인 → 공공법인) 시점이 2017년 3월이라도, 2017년 말 기준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은 법령에 따라 평가금액이 대차대조표상 금액보다 크면 그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적용대상 사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감사인 자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회계감사 의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상속세법 제12조 제1·2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예외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여부가 회계감사 의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때 외부감사 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의 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의 자산가액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형 변경시점과 상관없이 자산가액 기준으로 외부감사 의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3. 부동산 가액은 회계감사 의무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평가금액이 대차대조표상 금액보다 크면 그 평가금액으로 자산가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평가 기준을 법령에 따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5년 재단법인 당시 공익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 3월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일반비영리법인)으로 변경 접수

2. 질의내용

공공법인(일반영리법인)의 변경시점이 2017년 3월인 경우 개정시점(2017.1.1)과 상관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기관이 되는지, 2017년말 기준으로 의무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의】

①∼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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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기준 및 적용 시점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일반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종류 변경 시점과 외부감사 의무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기준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자산가액 #100억원 기준 #직전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2018. 11.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2018-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회계감사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공익법인의 유형 변경(예: 공익법인 → 공공법인) 시점이 2017년 3월이라도, 2017년 말 기준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은 법령에 따라 평가금액이 대차대조표상 금액보다 크면 그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적용대상 사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감사인 자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회계감사 의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상속세법 제12조 제1·2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예외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여부가 회계감사 의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때 외부감사 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의 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의 자산가액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형 변경시점과 상관없이 자산가액 기준으로 외부감사 의무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3. 부동산 가액은 회계감사 의무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평가금액이 대차대조표상 금액보다 크면 그 평가금액으로 자산가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평가 기준을 법령에 따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5년 재단법인 당시 공익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 3월 공익법인에서 공공법인(일반비영리법인)으로 변경 접수

2. 질의내용

공공법인(일반영리법인)의 변경시점이 2017년 3월인 경우 개정시점(2017.1.1)과 상관없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기관이 되는지, 2017년말 기준으로 의무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의】

①∼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서면-2017-상속증여-0826[상속증여세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