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유상증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재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2.27.A는 00주식회사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000주를 취득함
* 00주식회사 : 2010.02.26. 설립, 2010.09.17. 벤처기업 인증
○ 2013.03.07.〜 2016.10.07. 4차례 유상증자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000주를 취득함
○ 2017.11월〜12월 보유주식 000주 중 000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출자 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법령해석과-1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유상증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재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2.27.A는 00주식회사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000주를 취득함
* 00주식회사 : 2010.02.26. 설립, 2010.09.17. 벤처기업 인증
○ 2013.03.07.〜 2016.10.07. 4차례 유상증자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000주를 취득함
○ 2017.11월〜12월 보유주식 000주 중 000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출자 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법령해석과-1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