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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허용 범위 및 전자투표 요건

공무원노사관계과-86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관이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바일·인터넷 등 전자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허용 조합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관의 방지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전자투표는 본인확인과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임시총회 #근무시간 조합활동 #부당노동행위 #전자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86  ·  2014. 01. 1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6(2014.1.15.) 회신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허용된 조합활동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임시총회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에 대하여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의사결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투표에 대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투표자 확인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관리·운영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각 투표방식의 실질적 운영 절차와 단체협약 내 활동 범위 명시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함
  • 단체협약 조항: 근무시간 중 허용된 조합활동의 범위를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시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 또는 지배·개입 행위를 금지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가 단체협약상 허용된 조합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관의 방지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단체협약의 규정된 활동을 벗어난 임시총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닙니다.
2. 공무원노조 모바일투표와 인터넷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본인 인증과 익명성 보장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자투표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의 익명성 보장을 주요 기준으로 언급했습니다.
3. 공무원노조 의사결정사항 중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16조 제4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사항만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의무대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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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의 범위 및 노사 의사결정 방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6, 2014. 1. 1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모바일 투표나 인터넷 등 전자투표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위반되는지

【회답】

공무원노조와 귀 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을 정기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시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귀 기관이 이와 같은 정당하지 않는 조합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노조 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한편, 인터넷ㆍ모바일 투표 등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ㆍ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투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15. 공무원노사관계과-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