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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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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어린이 대공원) 변경승인을 받은 도시공원(어린이 대공원)내에서, 지목이 임야 및 답인 토지(사유지)에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O 「자연공원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내에서 공원시설(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ㆍ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