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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사무소·휴게음식점 설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인허가 서류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도시공원 #개발부담금 #공원시설 #휴게음식점 #사무소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3. 21. 회신
  • 공원사업으로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는 개발이익환수법령상에 명시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등과는 구별되어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부과대상 해당 여부는 인허가 관련 서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맡긴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별 적용 범위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발사업 유형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공원사업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세부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3.21. 회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해당 유형의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무소와 휴게음식점이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공원시설로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소와 휴게음식점은 구별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3. 어린이대공원 내 사유지 개발 시 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인허가 관련 서류 검토 후 관할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최종 적용 판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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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어린이 대공원) 변경승인을 받은 도시공원(어린이 대공원)내에서, 지목이 임야 및 답인 토지(사유지)에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O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내에서 공원시설(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ㆍ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1. 국토교통부 2014. 3.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