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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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승계 기준

국토교통부 2014.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개시시점은 공매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나, 수탁재산 또는 유입자산의 공매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매 #낙찰 #토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7. 25.

  • 국토교통부 2014. 7. 25. 유권해석(토지정책과)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원 경매(민사집행법 적용)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여, 기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공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낙찰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수탁재산이나 유입자산의 공매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받은 자에게 승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은 시·군·구청 등 관할관청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등을 확인‧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사집행법: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경우 기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불인정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시 등기부 권리관계 소멸 및 납부의무 승계 불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를 규정
  • 부동산 등기법: 등기사항 확인을 통한 납부의무자 결정의 근거
  • 온비드 운영 규정: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시스템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는?
답변
공매 유형에 따라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탁재산·유입자산 공매는 일반매매와 같이 승계되며, 세금 체납 공매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는 등기부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납부의무 승계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매 낙찰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개시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체적인 납부의무 개시시점은 관할 관청의 확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공매 유형과 등기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이 확인하여 최종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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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및 개시시점은 ?

 ⁠[국토교통부, 2014. 7.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2007.11.05.
- 사업승인 ⁠[제2007-8호] ⁠(A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2) 2011.05.01.
- 공매로 낙찰 ⁠(B사업체)
3) 2011.05.30.
- 사업변경승인 ⁠[2007-8호] ⁠(A사업체→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4) 2011.07.29.
- 사업승인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772.7353 ㎡
- 건축연면적 : 114,377.1896 ㎡
- 지하4층, 지상20층 11동 687세대
5) 2012.02.03.
- 사업승인변경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6)2014.06.03.
- 사용검사 확인증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회답】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 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 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 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 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 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5. 국토교통부 2014.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