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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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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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4. 7.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1) 2007.11.05.
- 사업승인 [제2007-8호] (A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2) 2011.05.01.
- 공매로 낙찰 (B사업체)
3) 2011.05.30.
- 사업변경승인 [2007-8호] (A사업체→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4) 2011.07.29.
- 사업승인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772.7353 ㎡
- 건축연면적 : 114,377.1896 ㎡
- 지하4층, 지상20층 11동 687세대
5) 2012.02.03.
- 사업승인변경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6)2014.06.03.
- 사용검사 확인증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 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 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 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 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 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