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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주택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거주,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택 취득 경위, 세대 구성원과 실제 거주 형태, 주소지 변동, 전근 내역 등 다양한 정황이 반영되어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 #전근 #수도권 외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  2015.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2015.07.28)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는 근무상 형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상 적용에는 전근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실제 가족 거주 상황 등 각종 관련 자료와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수도권 외 주택 취득과 세대주 등의 명확한 실거주 및 이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련 선행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도 동일하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하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주거이전 사유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8,9항: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및 입증서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근무상 전근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해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전근, 실제 거주 등 사실관계 종합판단에 따라 특례 적용을 안내함.
2.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실제 가족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거주 실태, 자녀 교육 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판단하라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전근명령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와 주거이전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에 따라 입증서류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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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무원(교정직)으로 근무하는 갑의 주택 취득 및 근무지 등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99.1월

’06.5월

’06.7월

’08.3월

’09.1월

’09.7월

’12.1월

’15.2월

’15.4월

A취득

(인천)

전근발령

(서울→전주)

전근발령

(전주→광주)

B분양계약

(광주)

전근발령

(광주→제주)

B취득

(광주)

전근발령

(제주→광주)

전근발령

(광주→군산)

A양도

- 갑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 ’91.03.01. ~ ’08.07.10. 인천 거주

 ․ ’08.07.11. ~ ’09.01.18. 광주 거주

 ․ ’09.01.19. ~ ’12.01.31. 제주 거주

 ․ ’12.02.01. ~ 현재 광주 거주

- 한편, 갑의 배우자 및 자녀 2명(’96년생 남아1, ’05년생 여아1)의 주민등록지가 갑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갑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며, ’96년생 남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제주에서 중학교를, 다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05년생 여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함

○ 질의내용

- B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1992년 12월 A아파트 취득

- 2000.7.22. 산업자원부에서 충청체신청으로 전보

・ ’00.7.28. 청주우체국 ⇒ ’01.4.1. 단양우체국 ⇒ ’03.11.10. 부여우체국

- 2000.8.16.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사(전세 거주)

- 2005.5.19.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甲은 주택 분양 및 청산금 수령 대상)

- 2005.9.9.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취득・거주

- 2005.11.4.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유성구) ⇒ 2009.1.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서울) ⇒ 2009.12.12. 국가기록원(대전 서구)으로 전보

- 2012.11월˜12월까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청산금 32,409천원 수령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사 후에 취득한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7. 28.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