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입목 미등기 시 수목 이식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4. 8.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되지 않은 입목(조경수)을 이전(이식)한 경우, 그 이식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발사업 시 중 입목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수목 이식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목의 등기가 되어 소유권이 공시된 경우에만 보상비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토지 매매에서 등기되지 않은 입목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된다고 해석됩니다. 단, 수목 벌채비용은 순공사비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목 등기 #수목 이식비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법 #토지 매매 #순공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8. 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14.08.06,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등기되지 않은 입목(조경수)에 대한 이식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가 되어 소유권이 공시된 경우에만 개발비용(보상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등기되지 않은 입목은 토지의 부속 종물로 간주되어 토지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입목 등 수목 벌채비용(이식비용 제외)은 순공사비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례는 관할 시·군·구 개발부담금 담당관청과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공작물, 입목, 영업권의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
  •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민법상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경우에만 입목 보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비로 인정
사례 Q&A
1. 입목 등기 없이 옮긴 수목의 이식비용, 개발비용 인정되나?
답변
입목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식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등기된 입목에만 개발이익환수법상 보상비(개발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입목 등기가 된 경우 수목 이식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변
등기된 입목의 이식비는 개발비용(보상비)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입목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 보상비로 인정되어 개발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수목 벌채비용은 등기와 관계없이 개발비용에 포함될까?
답변
수목 벌채비용은 순공사비로 개발비용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수목 벌채비(이전 제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수목 굴취 이식비

 ⁠[국토교통부, 2014. 8. 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자동차관련 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본토지에 조경수(소나무)약5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던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조건약속에 따라 조경수 500여 그루를 약 8km 거리로 매수인이 옮겨줬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목 이식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수목의 굴취. 운반. 이식.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 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 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민법에 따른「명인방법」을 갖추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공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비 성격의 개발비용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해 볼 때 입목 등에 대한 이 전비를 인정하는 것은 보상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귀 사례에서 당해 토지상 의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 으로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인 토지 매매시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목은 해 당 토지에 부속된 종물(從物)로서 토지 매매시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등기된 입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수목 벌채비용(수목 이전비용 제외)은 순공사 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개별사 례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개발부담금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6. 국토교통부 2014. 8.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