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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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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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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 로 인정하여 정정고지 또는 재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 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포함)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