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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개발비용 추가인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4. 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아 개발부담금 정정고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아 개발부담금 정정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지목변경 #취득세 #국토교통부 #정정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25.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4. 9. 25. 유권해석의 회신입니다.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므로 개발비용에 산정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즉시 조사·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정정고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고지 후라도 관련 취득세 납부 증빙이 있다면,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어 정정고지 또는 재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목변경 취득세 포함)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개발부담금 결정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고지 후 지목변경 취득세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발부담금이 이미 고지된 후라도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2.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후 개발부담금 정정고지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개발부담금의 결정내용에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정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납부한 지목변경 취득세여야 하며,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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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 로 인정하여 정정고지 또는 재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지 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포함)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5. 국토교통부 2014. 9.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