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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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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甲(부동산 및 임대 업, 제조업 등록)이 연접한 나지 1,953㎡를 취득하여 ‘14.5.19 연접사업으로 4 필지를 적법한 허가를 거쳐 공장부지로 준공하고 그 부지위에 4개의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후 乙, 丙, 丁에게 매매하였음 이 경우 갑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개발부담금 50%경감대상 인지와 5년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 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 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乙, 丙, 丁 이 甲과 동일한 법제7조제2항제3호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귀 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