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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용지의 개발부담금 감면 및 추징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5년 이내에 동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장용지를 판매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감면과 추징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개발한 공장용지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의 50% 경감이 적용되며, 준공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동일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감면 #50% 경감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9. 30. 답변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자체 시행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준공 후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라 동일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토지 양수인이 동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초 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규정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발부담금의 추징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5년 이내에 당초 목적 외 용도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양도 시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으로 규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 개발부담금 경감 적용의 주체와 요건을 정의함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 50% 감면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시행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근거.
2. 공장부지 개발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동일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공장 용도 등 당초 개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근거.
3. 중소기업이 감면 후 비중소기업에게 공장부지를 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비중소기업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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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받은 개발사업 추징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甲(부동산 및 임대 업, 제조업 등록)이 연접한 나지 1,953㎡를 취득하여 ⁠‘14.5.19 연접사업으로 4 필지를 적법한 허가를 거쳐 공장부지로 준공하고 그 부지위에 4개의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후 乙, 丙, 丁에게 매매하였음 이 경우 갑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개발부담금 50%경감대상 인지와 5년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 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 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乙, 丙, 丁 이 甲과 동일한 법제7조제2항제3호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귀 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30. 국토교통부 2014.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