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소송 미제기자의 개발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중 일부(B, 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부의무자(A)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권익위 시정권고 #환급 가능성 #부과처분 취소 #행정청 직권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1. 27.

  • 국토교통부 2014. 11. 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만으로 개발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및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효과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정됩니다.
  •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나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을 때만 다른 납부의무자에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청에 시정권고를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실제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가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정해야 하며, 단순히 권익위의 시정권고만으로는 환급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부과처분의 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 환급 가능
  •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처분의 취소효과는 소송을 제기한 자의 범위에 한정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46조: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에 대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음
  • 부과징수규정에 의거하여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또는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사례 Q&A
1.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만으로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만으로는 개발부담금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청이 시정권고에 따라 부과처분을 실제로 취소 또는 정정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처분의 취소효과가 소송제기자에게만 미치며, 별도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3. 권익위의 시정권고와 행정청 직권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권익위 시정권고는 행정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효력이고, 직권취소만이 처분에 대한 실질적 환급요건이 됩니다.
근거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수용해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행정쟁송 미 제기자에 대한 환급여부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A,B,C,D 중 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부담 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가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 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에 A에게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 2014. 11.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