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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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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A,B,C,D 중 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부담 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가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 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에 A에게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