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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보존지구 영농행위 허용 범위 및 표고버섯 재배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표고버섯 재배 등 영농행위가 허용되는지, 지정 이전부터 실제 영농지였던 경우 영농행위가 계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자연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영농행위가 허용되며, 버섯재배 등 일부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실제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속 영농농지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는 계속해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영농행위 #자연공원법 #표고버섯재배 #영농계속 #자연공원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  2014. 09. 23.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2AA-1409-263319, 2014.9.23.)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와 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영농행위는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버섯재배 등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일 해당 토지가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어 오던 농지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계속 영농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휴경 등으로 인해 농지정리나 영농기계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이 불법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허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구체적 행위 및 기준 규정
  • 자연공원법 제79조: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영농행위를 계속한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농행위 허용
사례 Q&A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버섯재배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원구역 지정 전부터 농지였던 경우 영농행위를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가 지정 전부터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계속 영농행위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공원자연보존지구 농지정리 시 포크레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농지 정리는 불법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허용되는 영농기계의 범위 및 사용 형태는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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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지역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허용기준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2014. 9. 23.]

【질의요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영동행위가 가능한지.
- 타 영농행위와 달리 토지형상 변경이나 농약 살포 행위 등이 없이 나무만 가져다 놓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행위도 영농행위로 보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 그리고 해당 지역이 공원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답으로 영농행위를 해오던 농지인 경우에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면 영동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 그렇다면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한다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지.
위 사항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영농행위가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경우
- 다년간 휴경 후 영농행위를 재개하기 위한 농지정리를 위하여 영농기계(트랙트, 경운기 등)를 이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지정리를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훼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면 버섯재배를 위한 행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서 실제로 영농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서 영농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9. 23.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