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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2014. 9. 2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영동행위가 가능한지.
- 타 영농행위와 달리 토지형상 변경이나 농약 살포 행위 등이 없이 나무만 가져다 놓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행위도 영농행위로 보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 그리고 해당 지역이 공원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답으로 영농행위를 해오던 농지인 경우에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면 영동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 그렇다면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한다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지.
위 사항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영농행위가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경우
- 다년간 휴경 후 영농행위를 재개하기 위한 농지정리를 위하여 영농기계(트랙트, 경운기 등)를 이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지정리를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훼손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면 버섯재배를 위한 행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서 실제로 영농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서 영농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9. 23. 국민신문고 (2AA-1409-263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