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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2.15. A(신청인), B, 갑법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
○’21.1.1. 을법인 설립(자본금 1억원)
○A는 을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80%)이고
- B는 을법인의 등기임원이자 주주(20%)이고 갑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1.4.1. A는 을법인의 주식 10%(액면가 1천만원)를 갑법인에 5억원에 양도함(고가양도임을 전제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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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갑법인은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A”와 “B” 그리고 “갑법인”은 을법인(이하 “동업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출자의무) 1.“A”와 “B”가 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초기에 투자할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최초 지분은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1) “A”: 일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2) “B”: 일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2.“갑법인”은 “A”에게 4천만원(₩40,000,000)을 지급하며, 추후 제3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다. 3.본 계약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초기 부대비용 부담은 “갑법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의 수익이 발생된 시점 이후로는 동업법인에서 부담한다.제3조(주식 양수도) 1.“B” 또는 “갑법인”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다.
2.창업 이후 지분율에 상관없이 외부투자 등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등 지분의 변동과 자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B”와 “갑법인”의 이사회 지분과 별도로 “A”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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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역할) 1.동업사업은 반도체 PUF정보보안 칩과 IMD 제품을 포함하여, “A”와 “B” 그리고 “갑법인”은 동업사업의 진행과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진행에 상호협력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생략) 3.“B”와 “갑법인”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상담, 거래, 영업활동 및 기타 경영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있어 사업의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B”와 “갑법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A”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5. “B”와 “갑법인”은 매월 말 그 달의 사업실적 등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서면으로 “A”에게 보고한다. 제6조(이익의 배분) 각 회계결산에 의거하여 매년 말 당기 순이익에서 예치금 80%를 예치한 후 이사회 결정을 기준으로 “A”와 “B” 그리고 “갑법인”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9조(동업사업관리) 1.“B”와 “갑법인”은 본 동업사업의 모든 기술 및 연구개발의 책임주체로서 제반 법령 및 행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B”와 “갑법인”은 “A”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본 동업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사유) 1.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A”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B” 또는 “갑법인”이 “A”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이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B” 또는 “갑법인”이 “A”의 승인없이 점포 영업을 중단하거나 법령 등에 따르지 않고 30일 이상 문을 닫는 행위 제14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사항) “B”와 “갑법인”은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본 동업운영과 관련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A”의 승인없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법령해석과-4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