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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직접 수행 사업기회 관련 과세기준

재산세제과-882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과세요건 중복 시 증여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며, 그 관련성은 양 법인의 업종과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큰 한쪽만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직접수행 #상속세 #증여세 #과세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19.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19-12-27) 회신임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는 특수관계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 이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업연도에는, 양 조항 관련 이익 중 금액이 더 큰 한 쪽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합니다.
  • 동시적용 사업연도가 아닐 때는 두 조항 중 실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 기준) 중 더 큰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간 거래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활용 시 수혜법인에 대한 증여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관련 이익 산정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 운영 중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기회를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과세요건 중복 시 어떤 이익만 증여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두 이익 중 더 큰 금액 하나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2019-12-27 회신에서 이익이 큰 한쪽만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관련 밀접한 관련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이익(제45조의3의 이익은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분에 한정하고, 제45조의4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동시적용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의 이익을 말한다) 중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전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7. 재산세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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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직접 수행 사업기회 관련 과세기준

재산세제과-882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과세요건 중복 시 증여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며, 그 관련성은 양 법인의 업종과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큰 한쪽만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직접수행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19. 12.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19-12-27) 회신임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는 특수관계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 이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업연도에는, 양 조항 관련 이익 중 금액이 더 큰 한 쪽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합니다.
  • 동시적용 사업연도가 아닐 때는 두 조항 중 실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 기준) 중 더 큰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간 거래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활용 시 수혜법인에 대한 증여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관련 이익 산정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 운영 중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기회를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과세요건 중복 시 어떤 이익만 증여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두 이익 중 더 큰 금액 하나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2019-12-27 회신에서 이익이 큰 한쪽만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관련 밀접한 관련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이익(제45조의3의 이익은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분에 한정하고, 제45조의4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동시적용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의 이익을 말한다) 중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전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7. 재산세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