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 부가세 및 영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며,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으로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사 #무상보증수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식AS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2021. 10. 2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회신에 근거함.
  • 해외 자동차 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 판단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업체로부터 고객 보증수리 용역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총판 계약에 따라 해외제조사로부터 무상보증수리비 외 별도 수수료가 없고, 유상수리 및 부품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귀속된다는 점도 참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 자동차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
사례 Q&A
1. 해외 자동차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식AS업체가 해외제조사로부터 무상 보증수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근거함.
2.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무상보증수리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 정비업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답변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수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답변내용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이하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이 보증수리 요구시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인 AA자동차(이하 ⁠“해외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한국AA㈜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제조사의 한국내 판매 딜러로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정비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운영하였음

 ○ 해외제조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AA가 담당하던 국내 고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를 신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한국AA는 연락사무소의 기능만 남고 사후서비스 관련 모든 자산‧부채‧권리를 신청법인에 이전

  - 해외제조사와도 한국 내 파트너로서 서비스총판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AS공식지정업체로서 국내 고객에게 사후서비스 제공 및 부품 판매를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정비업체와 서비스딜러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 사후서비스 중 종전 한국AA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구매시 수령한 보증서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고객이 서비스딜러에게 보증수리 요구시 해외제조사 보증매뉴얼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신청법인에 전산 청구

   ․신청법인이 수리비용 검토 후 해외제조사에 전산 청구

   ․해외제조사가 전산청구를 승인시 서비스딜러가 신청법인에게 보증수리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제조사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용(부품원가+공임+하청공임)을 외화로 지급하면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서비스딜러에게 해당 수리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지급

 ○ 신청법인은 서비스총판 계약에 따라 해외제조사로부터 위 수리비용 외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며 무상보증수리 외의 유상수리, 부품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신청법인에 귀속됨

2. 질의내용

 1.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고객 보증수리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 부가세 및 영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며,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으로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사 #무상보증수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지원서비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2021. 10. 2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회신에 근거함.
  • 해외 자동차 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 판단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업체로부터 고객 보증수리 용역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총판 계약에 따라 해외제조사로부터 무상보증수리비 외 별도 수수료가 없고, 유상수리 및 부품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귀속된다는 점도 참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 자동차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
사례 Q&A
1. 해외 자동차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식AS업체가 해외제조사로부터 무상 보증수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근거함.
2.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무상보증수리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 정비업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답변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수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답변내용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이하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이 보증수리 요구시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인 AA자동차(이하 ⁠“해외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한국AA㈜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제조사의 한국내 판매 딜러로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정비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운영하였음

 ○ 해외제조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AA가 담당하던 국내 고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를 신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한국AA는 연락사무소의 기능만 남고 사후서비스 관련 모든 자산‧부채‧권리를 신청법인에 이전

  - 해외제조사와도 한국 내 파트너로서 서비스총판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AS공식지정업체로서 국내 고객에게 사후서비스 제공 및 부품 판매를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정비업체와 서비스딜러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 사후서비스 중 종전 한국AA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구매시 수령한 보증서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고객이 서비스딜러에게 보증수리 요구시 해외제조사 보증매뉴얼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신청법인에 전산 청구

   ․신청법인이 수리비용 검토 후 해외제조사에 전산 청구

   ․해외제조사가 전산청구를 승인시 서비스딜러가 신청법인에게 보증수리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제조사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용(부품원가+공임+하청공임)을 외화로 지급하면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서비스딜러에게 해당 수리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지급

 ○ 신청법인은 서비스총판 계약에 따라 해외제조사로부터 위 수리비용 외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며 무상보증수리 외의 유상수리, 부품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신청법인에 귀속됨

2. 질의내용

 1.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고객 보증수리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3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