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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고정성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613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장 발령 근무자에게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 15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장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장수당이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 15일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통상임금 #현장수당 #고정성 #일할계산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613  ·  2014. 04. 3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3(2014.4.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현장수당이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 15일 미만이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정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급이 확정된 부분(일할계산된 현장수당)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4)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및 요건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의 고정성 원칙, 일정액 이상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고정성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상임금 계산 및 적용 기준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4):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사례 Q&A
1.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수당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일정 금액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 고정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현장수당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부분까지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4.4.30. 회신은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 내 고정성 인정을 명확히 하여 통상임금 해당을 안내했습니다.
3. 근로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답변
일정 근로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전체가 반드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 확정된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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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 4.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4)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당사는 현장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ㆍ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ㆍ 퇴사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30. 근로개선정책과-2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