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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적용 기준과 판단 원칙

근로개선정책과-3091  ·  201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주 연속 근무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일 산정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원칙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5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주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091  ·  2014. 05. 2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휴일 적용은 고용형태(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1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일 부여 목적상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근로자의 피로회복 목적을 고려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자를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간(또는 그 미만)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일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주휴일 규정: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2. 일용직 또는 비연속 단시간 근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주휴일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주휴수당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나요?
답변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주휴일 부여 목적상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 실질적 취지를 참작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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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 5.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주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와 관련 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적용은 일용직 근로자인지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 적용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인 바,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28. 근로개선정책과-30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