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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초과자 기간제 채용과 정년 위반·부당해고 가능성

근로개선정책과-7262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 사업장이 정년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정년을 초과한 자를 일정 기간 채용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년 후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를 계약 만료 전 정년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 초과 #기간제 채용 #정년 규정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262  ·  2014. 12.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12.16)
  • 정년규정이 있어도 정년 이후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정년을 초과한 자를 일정 기간 정해 채용하는 것은 정년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년이 지난 자를 사용자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단순히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규정 불가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등의 서면 통지): 해고 시 그 이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 제한 규정
사례 Q&A
1.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으로 채용 시, 근로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만료 전에는 단순히 정년을 이유로 해고가 어렵고,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 정년 규정이 있는데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채용해도 괜찮나요?
답변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정년 초과자 채용은 정년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년 초과자를 기간제 채용하는 행위가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조기 해지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계약 기간 내 해고는 정년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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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 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 계약’의 효력 여부
ㆍ 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9인 이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 운영규정’이 있음.
ㆍ 동 규정 제5장(취업)에 ⁠‘채용, 근무,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휴직 및 복직, 면직, 상벌’ 제6장(근무규정)에 ⁠‘급여, 본봉 및 제수당, 계산 및 지급, 퇴직금’ 제7장(출장 및 공가) 제8장(경조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만 60세와 만 55세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ㆍ 당 근로자는 2014.10.17.일자로 제49조(정년)의 규정에 의한 정년 만 60세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기간으로 채용되어 동일자로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 중에 있음.

【회답】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임.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6. 근로개선정책과-7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