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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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3. 충남 서산시 소재 지상 3층 A근린상가 및 그 부수토지 취득(320백만원)
- 2010.04. A근린상가 3층 일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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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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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용도 |
비고 |
면적(㎡)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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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49.50 |
주택 |
철거 |
270.15 |
체력단련장 |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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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창고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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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165.39 |
목욕탕 |
165.39 |
목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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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
점포 |
36.90 |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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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3.98 |
물탱크실 |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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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172.41 |
목욕탕 |
172.41 |
목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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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0 |
점포 |
36.90 |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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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
49.20 |
보일러실 |
49.20 |
보일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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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 A근린상가 3층 철거 후 2층 일부 및 3층 증축(자가 건축,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등을 납부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는 ‘증축’으로 등재됨)
- 2014.11. A근린상가 및 그 부수토지 일괄 양도
○ 질의내용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2․3층 자가 증축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예정인 바,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3층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
[ 회 신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공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87년 대지300평과 건평 300평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건물 100평을 증축함.
- 2007년 위의 대지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당초 경락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증축비용은 불분명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4, 2007.09.13.
[ 회 신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기존 겸용주택이 협소하여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증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일자가 늦어진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 재산46014-541, 2000.05.06.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재일46014-2553, 1997.10.30.
[ 회 신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가. 취득경위
구건물 및 그 부수토지 : 1982년 02월
구건물 멸실 : 1990년 10월
신건물 신축준공 : 1990년 12월
신건물 및 그 부수토지 양도 : 1997년 10월
나. 질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되어있고, 대법원92누 7399 에서는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새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등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상기한 취득ㆍ멸실ㆍ신축ㆍ양도의 경우 동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취득가액을 위에 예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을 준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재산46014-1146, 1998.06.24.
[ 회 신 ]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 건물의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1. 재산변동내역
1968년 토지취득(실거래가 확인불가)
1980년 위 지상건물신축(장부가액 14백만원)
1995년 3월 위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신축(신축가액 8천만원)
1998년 8월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실거래가 : 토지 8억 3천만원, 건물 3천만원)
2. 위의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을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을 실거래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음
일괄양도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하여야 함
3.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멸실한 기존건물의 가액 14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94백만원(8천만원 + 14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7, 2007.11.07.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같은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인현동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임
- 본인은 2005년 8월경에 대지(33평, 일반상업지역)와 건물(건축된 지 33년이 경과한 3층 건물, 약 92평)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음
- 공사비는 첫 계약자와는 52,600,000원, 두 번째 계약자와는 90,000,000원으로 총 140,000,000원이 소요되었음
- 공사비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은행계좌 이체내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
- 위 첫 계약자는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는 시공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며, 두 번째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건축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등록이어서 이 계약자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 위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의 상세한 신상명세와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은행계좌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으나, 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 2007.05.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1서3773, 2012.10.29.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일 이후 쟁점건물을 멸실하는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된 건물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인정되어야 하며, 철거비용은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매수인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한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건물을 상당기간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국심 2006부2057, 2007.2.6.외 다수 참조)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92누7399, 1992.09.08.
2.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0.1.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