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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통보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 효력 발생 시점

근로개선정책과-5687  ·  201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대상자가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된 경우, 해고 통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은 해고 서면통지서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하며, 징계통보서의 수령 거부, 반송 등으로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 수령거부 #해고 효력 시점 #징계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687  ·  2014.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87(2014.10.16.)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통지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기재된 해고일에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고 이외의 기타 징계의 효력은 별도 기일 지정이 없는 경우 징계의 통지 및 사유설명서가 도달 시 발생하며, 구두는 즉시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통지 수령 거부 또는 반송 등의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서면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등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효력은 명시된 기일에 발생
  • 민법 제111조: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을 원칙으로 함(징계 등 기타 통지 관련)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해고 이외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가능
사례 Q&A
1.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해고 서면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통지의 효력은 서면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징계결과통보서가 반송될 경우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고 통지서가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일에 해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문서 수령 거부·반송 등의 경우에도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해고가 아닌 징계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고 이외 징계의 경우 징계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조에 따라 특별한 기일 지정이 없다면 통지의 도달 시점에 징계 효력 발생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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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4.9.30. 당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전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 하고 있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16. 근로개선정책과-56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