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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법령

근로개선정책과-1135  ·  2014.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는 어떤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요?

S요약

청원경찰은 임금 목적의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과 관련해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기준액 고시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경찰청 #경비기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35  ·  2014.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35(2014.2.24.) 회신에 근거함
  • 청원경찰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등 특별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산정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비기준액 및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야 하고,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만을 연차휴가 실시일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은 위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산정 원칙을 규정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복무 등 조건을 별도 규정
  •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의 구체적 복무 및 근무조건 적용
  •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비기준액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 격일제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원경찰법, 경비기준액 고시, 경찰청 지침 등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청원경찰에게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이 항상 적용되나요?
답변
청원경찰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별법의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청원경찰 연차휴가 산정에 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를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청원경찰법 등 특정 규정에 없는 사항만 취업규칙에 의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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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35, 2014.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답】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실시일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 경찰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 격일제 청원경찰의 근무일만을 연차휴가 실시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 함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24. 근로개선정책과-1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