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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 판매 시 소규모경품 가격할인 한도 유권해석

서면-2023-소비-4315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가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면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소규모경품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S요약

주류 제조자가 온라인 등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소규모경품 형태의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주류가격은 자율 책정이 가능하지만, 소규모경품 할인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규정에 따라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가격 #온라인주류판매 #소규모경품 #가격할인한도 #거래금액 10%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5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 회신임.
  • 주류 제조자는 주류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조건(예: 일정기간 내 복수 제품 구입 등)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경품' 할인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한 주류 거래금액 10% 이내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주류 제조자가 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시에도 동일하게 10% 소규모경품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신은 실무 적용 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류판매 모두에 적용되며, 경품·할인 기획 시 10%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관련 금품제공 등 금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경품 제공은 예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소규모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기준 명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 1회 주류거래 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한도는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주류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은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근거하여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소규모경품으로 인정되는 주류 가격할인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 조건(예: 일정기간 내 복수 제품 구매 등)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명령위임 고시소비자 개별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류 판매 시 소규모경품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판매채널과 관계없이 10% 한도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회신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탁주·소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주류 판매업 면허자를 통한 오프라인 매출과 통신판매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매출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및 소매업자가 1회 주류거래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판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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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 판매 시 소규모경품 가격할인 한도 유권해석

서면-2023-소비-4315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가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면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소규모경품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S요약

주류 제조자가 온라인 등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소규모경품 형태의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주류가격은 자율 책정이 가능하지만, 소규모경품 할인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규정에 따라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가격 #온라인주류판매 #소규모경품 #가격할인한도 #거래금액 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5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 회신임.
  • 주류 제조자는 주류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조건(예: 일정기간 내 복수 제품 구입 등)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경품' 할인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한 주류 거래금액 10% 이내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주류 제조자가 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시에도 동일하게 10% 소규모경품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신은 실무 적용 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류판매 모두에 적용되며, 경품·할인 기획 시 10%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관련 금품제공 등 금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경품 제공은 예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소규모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기준 명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 1회 주류거래 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한도는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주류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은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근거하여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소규모경품으로 인정되는 주류 가격할인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 조건(예: 일정기간 내 복수 제품 구매 등)을 충족한 소비자에게만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명령위임 고시소비자 개별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류 판매 시 소규모경품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판매채널과 관계없이 10% 한도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회신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탁주·소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주류 판매업 면허자를 통한 오프라인 매출과 통신판매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매출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및 소매업자가 1회 주류거래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판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