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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단일·업종별 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53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업종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포괄승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별 사업장 #예식장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353  ·  2024. 05.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53 (2024-05-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사업자의 각기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후, 그 중 하나의 사업장 전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 전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제외한 이전이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양도대상에는 예식장 건물, 부수 토지, 주차·창고시설, 시설장치, 주요 직원, 입점업체 계약, 선체결계약, 답례품 및 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하나의 번호로 영위하고 있더라도, 특정 사업장(예: 예식장업)만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며, 분할·분할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장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여러 업종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은?
답변
각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포괄승계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어도 특정 업종 사업장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네,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인 상태에서 개별 사업장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5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예식장업 등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재화공급이 아니라고 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예식장업과 직접 관련된 예식장 건물, 주차건물, 창고시설 등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부동산 양도대상이며,

  -부동산 외에도 예식장업과 관련한 제반 입점업체와의 계약, 주요 직원, 선체결계약, 각종 시설장치, 답례품 및 식재료 재고 등이 승계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예식장업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부가-0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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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단일·업종별 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53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업종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포괄승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별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353  ·  2024. 05.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53 (2024-05-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사업자의 각기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후, 그 중 하나의 사업장 전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 전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제외한 이전이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양도대상에는 예식장 건물, 부수 토지, 주차·창고시설, 시설장치, 주요 직원, 입점업체 계약, 선체결계약, 답례품 및 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하나의 번호로 영위하고 있더라도, 특정 사업장(예: 예식장업)만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며, 분할·분할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장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여러 업종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은?
답변
각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포괄승계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어도 특정 업종 사업장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네,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인 상태에서 개별 사업장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35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예식장업 등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재화공급이 아니라고 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예식장업과 직접 관련된 예식장 건물, 주차건물, 창고시설 등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부동산 양도대상이며,

  -부동산 외에도 예식장업과 관련한 제반 입점업체와의 계약, 주요 직원, 선체결계약, 각종 시설장치, 답례품 및 식재료 재고 등이 승계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예식장업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부가-0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