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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용승계 시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효력 유무

근로개선정책과-7375  ·  201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과 근로자 고용승계 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인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업무 등 주요 조건이 모두 승계된다면 인가의 효력이 승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고용승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근로기준법 #위탁관리업체 변경 #사업 양도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375  ·  2014.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375(2014.12.18), 공식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는 변경된 업체가 사용자로서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업무·근로형태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새 업체에 승계될 수 있음도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회사의 사업종류, 근로자 수, 업무형태 등 승계 사실 및 해당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04년 유사 유권해석(근로기준과-4770)과 같이 실질적 양도·양수 요건을 같이 고려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절차와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관련 유권해석(근로기준과-4770, 2004.9.8):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관계 및 인가 효력 유지 기준
사례 Q&A
1. 아파트 관리 용역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전반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근로조건 등이 모두 승계되는 경우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가 새로운 업체에 승계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개선정책과-7375)에 따르면 적용제외 인가 효력 승계는 포괄승계 여부, 승인요건 유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답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사업종류, 근로자의 업무, 근로형태, 인가 승인 근로자 수 등 주요 사항이 변동이 있거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인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승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사업종류, 근로자 업무·형태·수, 인가 승인조건 등 실질적 승계여부가 인가 승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가 요건의 유지,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삼고 있어, 각각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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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업체인 A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용역관리를 수행하던 중 용역업체가 B로 변경되었고, B사는 A사의 고용인원을 승계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는 가운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 제외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09.0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8. 근로개선정책과-73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