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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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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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아파트관리업체인 A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용역관리를 수행하던 중 용역업체가 B로 변경되었고, B사는 A사의 고용인원을 승계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는 가운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 제외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09.0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