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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5인 이상 기준 적용

근로개선정책과-4440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소적으로 분산된 공법인의 직속기관인 교육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인사·예산 관리 등이 본청에서 일원화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전체 인원을 합산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채용, 인사, 예산 등 경영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도 각 사업장 개별이 아닌 전체 인원 합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장소 분산 사업장 #5인 이상 기준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440  ·  2014. 08. 0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2014.8.8.)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예산·채용 등 주요 경영이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면 개별 기관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공법인 전체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처럼 본청에서 일괄 인사·예산·채용을 주관 시행한다면 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 별도의 독립적 법인이나 경영적·업무상 독립성이 존재할 때에만 사업장을 분리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
  • 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업무상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판시
  •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지침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분산된 사업장 인원 모두 합산하나요?
답변
경영·인사·예산이 일원화된 경우 분산된 사업장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개선정책과-4440)은 독립성이 없는 경우 전체 인원 일괄 산정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교육원 등 직속기관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예산 등이 본청에서 일괄 관리될 경우 직속기관 인원도 전체 산정에 포함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 등 해석에 따라, 업무상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함이 근거입니다.
3.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공무원도 포함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지위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등 구분 필요성을 사례로 들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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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 8.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법인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여부. 공법인인 ○○남도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하여 소재지가 떨어져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등을 받고 있음.
○ 인원:근무인원 4명,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 채용 및 발령:○○도(본청)
○ 상호교류 여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 보수 예산편성:○○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8. 근로개선정책과-4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