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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제4호 라목에 따른 유류인 액상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상연료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 또는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공정을 통해 액상연료유(이하 “액상연료유”라 함)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사업을 준비중이며
- 2014년 12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결과 보일러 등유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액상연료유는 호텔, 콘도, 찜질방, 스파 등에서 보일러 연료용으로 수요가 많으며, 농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 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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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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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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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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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잔사유) 및 유분(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4. 천연역청유(天然瀝靑油):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가스액화연료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7.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8. 바이오가스연료유: 유기성(有機性)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消化)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140, 2015.7.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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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등급 |
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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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
3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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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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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분(무게%) |
0.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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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점(㎜) |
2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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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부식(50℃, 3h)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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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세이볼트색도) |
+2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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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제 첨가량(㎎/L) |
10 이상 |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Unima가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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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등급 |
1호(등유형) |
2호(중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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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점(℃)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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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Tag, ℃) |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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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도(40℃, ㎟/s) |
0.9이상~1.8이하 |
0.9이상~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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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이상~290이하 |
160이상~27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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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부식(50℃, 3h)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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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침전물(부피%) |
-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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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잔유중 잔류탄소(무게%) |
0.15 이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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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무게%) |
0.02 이하 |
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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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분(무게%) |
0.1 이하 |
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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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15℃(㎏/㎥) |
85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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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육안식별) |
파란색 |
검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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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제 첨가량(㎎/L) |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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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다. 생략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법령해석과-3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