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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적용 사례

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궁 국가대표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양궁 국가대표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근무장소와 시간 지정, 임금 지급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양궁 코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 03.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2(2014.03.13.), 공식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감독·지휘의 실질, 시간·장소 지정, 임금·사회보험, 독립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양궁 코치는 양궁협회와 근로계약 체결, 근무시간·장소 구속, 감독·지휘, 임금과 4대보험·소득세 납부 등 근로자성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궁 국가대표 코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근로개선정책과-1552): 구체적인 업무지시·관리 및 임금·사회보험 요건 등 종합 판단기준 제시
사례 Q&A
1. 양궁 국가대표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까?
답변
양궁 국가대표 코치는 근로계약 체결, 근무시간·장소 구속, 임금 지급 및 지휘·감독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 시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지시·감독 유무,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임금 형태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요소를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임금 지급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종속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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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ㆍ 대한양궁협회와 근로계약 체결
ㆍ 근로계약 내용
○ 임금:기본급 3,300,000원, 상여금 별도
○ 업무내용:양궁 국가대표 선수단 강화훈련 지도
- 담당 선수 훈련 및 관리, 연간, 주간 훈련계획서 및 성과 평가 보고
-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ㆍ감독
- 협회의 지시사항 이행
○ 근로시간:06:00~22:00(휴게 4.5시간) 목요일 오전 휴무, 토요일 오후 휴무
○ 근무장소:선수촌 및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
ㆍ 업무수행과정
○ 협회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자 회의를 통하여 훈련지침, 방향 지시 → 코치는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보고, 협회는 훈련계획에 수정 보완 지시
○ 협회는 코치의 훈련결과보고서, 훈련 평가서를 상시적으로 보고 받고 통제
ㆍ 취업규칙
○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훈련관지침(담당업무, 업무수행방법, 징계사유 등 준수사항을 규정)
ㆍ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
ㆍ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양궁협회에서 부담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양궁국가대표 코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양궁협회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13. 근로개선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