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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제외 규정 시 노조 가입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2045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에 특정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 규약 #이익대표자 #노조법 제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45  ·  2014. 08.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2014.8.21.)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조합원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 단체협약에서 특정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 적용 범위를 정하는 취지일 뿐,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고,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의 법리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 사용자의 개념 및 이익대표자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 단체협약상 조합원 제외 규정의 해석 기준 제시
사례 Q&A
1. 단체협약에 조합원 제외가 적시되면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의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된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이 조합원 자격을 다르게 정하면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이 우선하여 조합원 자격을 결정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 범위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노조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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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하면 '2호'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2호'에서 '3호'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 12. 26., 2001두10264 판결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21. 노사관계법제과-20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