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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를 때 중대재해보고 의무

산재예방정책과-4276  ·  201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재해일과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 중대재해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즉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산재보고 #재해일 #사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276  ·  2014.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11.25.)
  • 재해로 인해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설령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르더라도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사망자는 기존의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사망한 날에 중대재해로 보아 보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망에 이른 사유가 최초 재해로 인한 경우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대상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중대재해의 정의(사망사고 등 포함)
사례 Q&A
1.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를 때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르더라도 사망한 시점에서 중대재해로 분류되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사망하면 즉시 중대재해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사망하면 즉시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자체가 기준이며, 재해일과 무관하게 사망 시점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사망사고 발생 즉시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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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 1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ㆍ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5. 산재예방정책과-42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