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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범위와 판단 기준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2019.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은,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될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만 승계되면 충족되는 것으로 모든 자산·부채의 승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격분할 #자산 포괄승계 #부채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부문 동일성 #영업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2019. 01. 0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2019.01.08.) 회신에 따르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은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 ‘포괄적 승계’란 분할 전 사업부문에서 실질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분할 후에도 각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승계가 이루어지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적격분할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명시
  •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 개정 전 시행령 해당 조문: 분할의 동일성 유지와 승계 자산·부채의 범위에 관한 세부 내용
사례 Q&A
1. 적격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에서 일부 자산만 승계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영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만 승계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모든 자산·부채의 이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란 어떤 자산과 부채를 말하나요?
답변
실질적 영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 동일성 유지 필요 자산·부채라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적격분할 시 정관상 사업목적이나 기타 자산까지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상 목적이나 부수적 자산 등은 필수적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으로 직접적 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에 한해 포괄승계 요건 적용이라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8.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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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범위와 판단 기준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2019.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은,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될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만 승계되면 충족되는 것으로 모든 자산·부채의 승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격분할 #자산 포괄승계 #부채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부문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2019. 01. 0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2019.01.08.) 회신에 따르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은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 ‘포괄적 승계’란 분할 전 사업부문에서 실질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분할 후에도 각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승계가 이루어지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적격분할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명시
  •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 개정 전 시행령 해당 조문: 분할의 동일성 유지와 승계 자산·부채의 범위에 관한 세부 내용
사례 Q&A
1. 적격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에서 일부 자산만 승계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영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만 승계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모든 자산·부채의 이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란 어떤 자산과 부채를 말하나요?
답변
실질적 영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 동일성 유지 필요 자산·부채라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적격분할 시 정관상 사업목적이나 기타 자산까지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상 목적이나 부수적 자산 등은 필수적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으로 직접적 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에 한해 포괄승계 요건 적용이라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8. 법인세제과-42[법인세제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