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