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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일수 산정 시 휴일·무급휴일·조퇴 등 포함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557  ·  2014.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공휴일, 무급휴일, 조퇴, 출근거부, 자택 인근 치료 등 사유가 있을 때 휴업일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이 3일 이상인 경우, 휴업기간이 공휴일·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기간이라면 모두 산재 발생 보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조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휴업일수 #공휴일 #무급휴일 #조퇴 #산재보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57  ·  2014. 07. 2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 회신 기준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이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업이라면 모두 산재 발생 보고대상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사가 객관적으로 전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휴업일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과 달리 임의로 부분 휴업을 처분했다면,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 자택 인근 치료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업일수 인정 여부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보고 의무
  •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 휴업일수 산정 시 의사의 진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적용됨
  •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산재 미보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산재 휴업일수 산정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휴일이더라도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면 공휴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산재 발생 보고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57 회신에서 명시
2.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무급휴일도 산재보고에 포함합니까?
답변
무급휴일이라도 3일 이상 휴업에 포함되면 산재 발생 보고대상입니다.
근거
의사 진단 등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무급휴일도 산정에 포함
3. 조퇴한 날은 산재 휴업일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단순 조퇴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사의 진단이 전면 휴업 필요로 명시한 경우라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57 회신의 조퇴 관련 답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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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57, 2014.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친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지 않았음)
2.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3. 조퇴한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4.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5.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2~3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도 자택 근처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공휴일 등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3. 질의 3 관련
ㆍ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4. 질의 4,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3. 산재예방정책과-2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