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채무법인에게 OO제품을 공급 후 채무법인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법인의 경영난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매출채권 000원(이하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함
○A법인은 채무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확약서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고,
-채무법인이 20X5년 XX월 XX일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자 20X4년 결산 시 해당채권을 회계상 제각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각채권 000원을 20X4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이후 일부금액을 회수하여 추인금액을 제외한 000원의 유보금액이 존재하고 있었음
○A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률 절차 등을 수행했으며, 20X7년 XX월 XX일 OO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A법인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회수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였음
○A법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담보물에 관한 경매가 종결됨으로써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A법인은 20X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유보) 처분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법인-0633[법규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