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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처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법령해석과-3332]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증여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S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증여 등으로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기간 #증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법령해석과-3332]  ·  2021. 09.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법령해석과-3332], 2021-09-28.
  • 국세청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을 위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해당 시행령 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본 건의 사실관계처럼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증여(처분)하고 그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 처분을 완료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이는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시행령 제15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 후 남은 1주택 보유 시 보유기간은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제154조 제5항 단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증여 등 처분 시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2주택 보유 후 처분 시에는 예외 적용
사례 Q&A
1. 2주택자가 1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을 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해 1주택만 남긴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해석됩니다.
2. 오피스텔 증여 후 양도한 아파트 보유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오피스텔 증여를 완료해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2021-법령해석재산-134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3. 소득세법상 2주택 처분 후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관련 예외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기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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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4. A오피스텔(주택으로 사용) 취득

○ ’18.11. B아파트 취득

○ ’21.3.17. A오피스텔 증여(별도세대)

○ ’21.7.9. B아파트(양도주택, 거주요건 충족) 양도

2. 신청내용

 ○2021.1.1. 현재 2주택자가 2021년 중 1주택을 어머니(별도 세대)에게 증여 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법령해석과-3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