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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서류발급신청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여부

토지정책과-3930  ·  201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서류발급 #토지보상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시행자 #국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930  ·  2014. 06.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30(2014.6.1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입장임을 밝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조문 및 관련 법령에서 서류 발급 신청 대상 기관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사업 필요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동 법령이나 하위 법령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급 신청 기관에 포함시키는 명시규정 부재
사례 Q&A
1. 공익사업 사업시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사업 서류 발급 신청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서류 발급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청 기관에 한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급신청 기관으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함된다는 별도 명시 규정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하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의 부재가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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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사업 수행 필요서류 발급신청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30, 2014.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8. 토지정책과-39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