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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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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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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30, 2014.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