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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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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2, 2014.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대상을 정하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인 복도 및 화장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라 주된 용도 및 그 용도의 부속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며, 여러 용도가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