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거실 바닥면적 산정 시 공용 복도·화장실 포함 여부

건축정책과-922  ·  2014.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 복도와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대상인 건축물에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주된 용도와 그 부속 용도에 쓰이는 공간만 포함하며, 여러 용도가 사용하는 복도·화장실은 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실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직통계단 설치 #공용 복도 #화장실 면적 #독서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22  ·  2014.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2(2014.2.3.)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시설의 주된 용도 및 부속용도에만 한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도·화장실 등 여러 용도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통계단 설치기준 검토 시, 용도별 공간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용공간의 면적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의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거실 바닥면적 정의 - 주된 용도 및 그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독서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은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사례 Q&A
1. 거실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와 화장실 면적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거실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부분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주된 용도 및 그 부속용도의 바닥면적만 산정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독서실 등 3층 이상 시설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와 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용복도 면적을 거실 바닥면적 합계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답변
공용부분은 여러 용도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당해 용도 거실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922, 2014.2.3.)에 명확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거실 바닥면적의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2, 2014.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대상을 정하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인 복도 및 화장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라 주된 용도 및 그 용도의 부속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며, 여러 용도가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03. 건축정책과-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