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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비닐하우스 전면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26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만 편입된 비닐하우스의 주요 시설물까지 영향을 받아 전체 기능이 곤란한 경우,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닐하우스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기능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2조의 적용 여부와 전체 보상 가능성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비닐하우스 보상 #토지보상법 #전체 보상 #일부 편입 #공작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26  ·  2014. 05.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6(2014.5.21.)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 등이 사업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구 내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환풍기·난방기 등 핵심 시설물까지 포함되어 비닐하우스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체에 대한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닐하우스 전체 보상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현장 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당사자의 제출 자료 및 실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 범위 결정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의 편입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공작물이 사업의 시행으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구 내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해 보상
  • 토지보상법 제63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이의신청 등 보상절차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보상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집행령에서 명확히 함
사례 Q&A
1. 비닐하우스의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닐하우스의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2조는 본래 기능 상실 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시설물이 편입된 경우 비닐하우스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풍기, 난방기 등 주요 시설물 포함으로 전체 기능 상실 시 전체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검토 후 기능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비닐하우스 전체 보상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현장 사실관계를 조사해 전체 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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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공작물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6,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훼(알스토메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편입(전체 면적 3,901㎡ 중 830㎡ 편입)되었고 온도 관리와 하우스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환풍기, 난방기 등)이 편입된 부분에 위치하여 이설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닐하우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토지정책과-33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