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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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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6,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훼(알스토메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편입(전체 면적 3,901㎡ 중 830㎡ 편입)되었고 온도 관리와 하우스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환풍기, 난방기 등)이 편입된 부분에 위치하여 이설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닐하우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