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법 제1항제1호),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항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5호)를 그 사유의 하나로 정함
○코로나19의 반복적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연장・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대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임
2. 질의내용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인 지역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0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법 제1항제1호),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항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5호)를 그 사유의 하나로 정함
○코로나19의 반복적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연장・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대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임
2. 질의내용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인 지역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0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