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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으로 장기간 영업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실시된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적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국세 납부기한 #세무서장 직권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2021. 11. 02.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2021.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코로나 19의 대유행 및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장기간 영업제한 등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별도의 개별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적용 요건은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지역 내 납세자로, 코로나19 피해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두루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경영손실 등 일정 사유에 해당 시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 시 납부기한 연장 인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로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경우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일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2021.11.2.)에 따라 개별 신청 절차 없이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영업제한 조치가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해당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영업제한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포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법 제1항제1호),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항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5호)를 그 사유의 하나로 정함

  ○코로나19의 반복적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연장・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대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임

2. 질의내용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인 지역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0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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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으로 장기간 영업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실시된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적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국세 납부기한 #세무서장 직권 #감염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2021. 11. 02.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2021.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코로나 19의 대유행 및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장기간 영업제한 등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별도의 개별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적용 요건은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지역 내 납세자로, 코로나19 피해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두루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경영손실 등 일정 사유에 해당 시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 시 납부기한 연장 인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로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경우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일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2021.11.2.)에 따라 개별 신청 절차 없이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영업제한 조치가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해당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영업제한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포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법 제1항제1호),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항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5호)를 그 사유의 하나로 정함

  ○코로나19의 반복적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연장・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대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임

2. 질의내용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인 지역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0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