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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조특법 주식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2023.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법인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면 해당 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벤처기업 #유상증자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2023. 06.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2023.06.26.) 회신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속성이 혼재하나, 상법상 종류주식에 해당하며 벤처기업에의 출자 취득 시 조특법상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의2에 의해 해당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를 통상적인 주식으로 인정하므로, 조특법상 과세특례(법인세 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됨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본 조 제1항 제1호는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적용 대상 내국법인·세액공제 방법·신청 절차 및 특수관계인 예외, 지배주주 범위 등 규정
  • 상법 제344조: 이익 배당, 상환, 전환 등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
  • 상법 제345조: 정관에 의거해 회사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의 청구로 상환 가능한 종류주식(상환주식) 발행 근거
  • 상법 제346조: 정관에 따라 전환 조건을 정한 전환주식(전환의 권리·조건) 발행 근거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시 조특법상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370 회신에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가 주식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실무상 효과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으로 인정되며, 벤처기업 유상증자 참여 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346조는 종류주식·상환·전환주식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벤처기업 유상증자로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면 조특법상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특수관계인 제외 등 관련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대상 법인·특수관계인 예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주식발행법인

출자액

지분율

출자방법

A

30백만원

0.59%

유상증자

B

29백만원

1.44%

C

30백만원

0.87%

D

100백만원

1.09%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으로 보아 조특법§13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질의

2.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6.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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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조특법 주식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2023.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법인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면 해당 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벤처기업 #유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2023. 06.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2023.06.26.) 회신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속성이 혼재하나, 상법상 종류주식에 해당하며 벤처기업에의 출자 취득 시 조특법상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의2에 의해 해당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를 통상적인 주식으로 인정하므로, 조특법상 과세특례(법인세 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됨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본 조 제1항 제1호는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적용 대상 내국법인·세액공제 방법·신청 절차 및 특수관계인 예외, 지배주주 범위 등 규정
  • 상법 제344조: 이익 배당, 상환, 전환 등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
  • 상법 제345조: 정관에 의거해 회사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의 청구로 상환 가능한 종류주식(상환주식) 발행 근거
  • 상법 제346조: 정관에 따라 전환 조건을 정한 전환주식(전환의 권리·조건) 발행 근거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시 조특법상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370 회신에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가 주식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실무상 효과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으로 인정되며, 벤처기업 유상증자 참여 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346조는 종류주식·상환·전환주식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벤처기업 유상증자로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면 조특법상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특수관계인 제외 등 관련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대상 법인·특수관계인 예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주식발행법인

출자액

지분율

출자방법

A

30백만원

0.59%

유상증자

B

29백만원

1.44%

C

30백만원

0.87%

D

100백만원

1.09%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으로 보아 조특법§13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질의

2.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6. 사전-2023-법규법인-0370[법규과-1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